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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m2(302평) 없어도 농업인이 될수있어요 / 최신: 엄청난 농업인 혜택 15가지

투데이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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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si=xZjhfJhpXs5Uyiew&v=5GkKLdqUKVI&feature=youtu.be

 

2024년부터는 땅이 없어도 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됩니다. 이 영상에서는 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 제공되는 주요 혜택과 조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. 농지 임대, 비닐하우스 설치, 소규모 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 농업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며, 건강보험료 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농업인 등록의 기준과 혜택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게 농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. 결국, 농업인은 단순한 일상에서 새로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
핵심 용어
  • 농업인: 농업인은 농사를 짓거나 농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. 이제는 땅이 없어도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. 농업인의 직업은 밭에서 자작물을 재배하거나,...

1. 🌾 땅이 없어도 가능한 농업인 등록과 혜택00:00:00 (1분)

  • 농업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최고 50%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  • 공익직불금을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으며, 면세유 혜택도 제공된다.

  •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.

  •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는데, 이는 일반적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소유해야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, 100평 또는 200평만 소유해도 등록할 수 있다.

  • 심지어 땅이 전혀 없어도 경영체에 등록이 가능하다.

 

2. 🌱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와 다양한 등록 기준00:01:23 (4분)

  •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처리하며, 이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

  •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중 하나는 천제곱미터(302평)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이다.

  • 그러나 농지 330제곱미터(100평) 이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거나, 660제곱미터(200평) 이상의 면적에 최소과일화해장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농업인 등록이 가능하다.

  • 축사 가축시설의 경우,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, 건축물 대장 면적 50제곱미터(15평) 이상의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도 등록이 가능하다.

  • 가축 사육 기준으로는 소 2마리 이상, 돼지 10마리 이상, 사슴 5마리 이상을 포함하며, 이러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.

 

3. 🧑‍🌾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다양한 기준00:06:21 (1분)

  • 땅이 없어도 농지 임대를 통해 농업인이 될 수 있다.

  • 농지임대차계약서는 읍면사무소에서 쉽게 받을 수 있으며, 어디서든 계약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  • 300평 이상을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.

  • 본인 소유의 땅이 없어도 다양한 평수 기준에 맞춰 농업인으로 등록 가능하다.

  • 예를 들어, 15평을 이용한 콩나물 재배농업인 등록 기준에 포함된다.

 

4. 🌾 농업인 혜택 개요00:07:26 (5분)

  • 농업인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50%까지 감면이 이루어지고, 국민연금은 월 최고 4만36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  • 매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소농직불금과 대농직불금으로 나뉘어 적용되며, 직불금이 상향될 예정이다.

  • 농민수당을 지역마다 다르게 제공하며, 경상북도의 경우 1년에 60만원 지원된다.

  • 농업인농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특정 조건 하에 100% 감면되며, 농지 취득 시 취득세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
  •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여성 농업인에게는 건강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상생카드를 제공하고, 면세유 구매 및 농협 좌원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 

5. 🌾 농업인 혜택: 농지연금, 농업용 전기, 농기계 임대00:13:17 (2분)

  •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농사를 5년 이상 짓고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,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.

  • 농업용 전기는 저온창고나 건조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농업인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.

  • 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며, 트랙터와 포크레인 등의 농기계를 하루에 3만~5만원에 빌릴 수 있다.

  •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교육 후에는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.

  • 귀농 귀촌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농기계를 구매하기보다 임대하여 사용해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롭다.

 

6. 🌾 다양한 농업인 혜택 및 등록 방법 요약00:15:26 (53초)

  • 농업인은 잔여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고,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  • 15가지의 중요한 농업인 혜택이 있으며,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.

  • 농업경영체에 대해 먼저 설명하며,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지를 강조한다.

  • 농지가 없어도 농지를 빌려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토지 소유가 필수가 아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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